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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여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되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신청화면에서 인적 사항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자동 계산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소득 증빙자료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일부 세무서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거나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내 무인신청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간단한 UI로 구성되어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다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이 다릅니다. 공통적으로는 연간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귀속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중 누구도 고액 재산 보유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단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동일 세대 내 수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 부부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최대 300만원 |
재산 요건 | 가구원 총 재산 2억원 미만 | 재산 1억4천만원 초과 시 50% 감액 |
기타 제외 대상 | 전문직 종사자, 고액 자산 보유자 | 지원 제외 |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다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4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1,7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0원으로 줄어듭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총소득액 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4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1,4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1,7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0원 | 50만 원 | 100만 원 |
2,2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지급 제외 | 지급 제외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에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결과 조회'를 선택하면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지급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이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이 없는 달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일부 달에 소득이 없더라도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의 경우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2.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3.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 신청 시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며, 하반기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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